열흘도 채 남지 않은 올해…ISA 절세 혜택·세액 공제도 확인해보자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올해…ISA 절세 혜택·세액 공제도 확인해보자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3-12-23 10:00
수정 2023-1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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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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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연말정산에 대비할 시간도 얼마 없다는 의미다. 평소 절세 혜택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이를 이용해 연말 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다.

2016년 도입된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를 말한다.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을 수 있는데, 배당주에 넣거나 연금저축에 만기 금액을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세액 공제 또한 받을 수 있다.

ISA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을 때 15.4%의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받는다. 반면 ISA 계좌는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가 분리과세 된다. 개인의 각종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ISA 계좌를 통해 21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보자. 200만원까진 비과세이기 때문에 초과분인 1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다. 9.9%로 계산하면 연 9900원이다. 일반 예금 상품이었다면 이자 소득세율 15.4%를 적용해 연 32만 34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ISA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만 과세한다는 점도 이점으로 꼽힌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ISA로 2가지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익 300만원과 손실 90만원이 발생했다면 21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ISA는 연 2000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의무 납부 기간(3년)이 있고 최장 5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납부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납부 한도만큼 넣지 못했다면 다음 해로 이월해 추가로 낼 수 있다. 다만 한 번 꺼낸 원금에 대해서는 한도가 늘어나지 않고, 중도해지를 할 경우 비과세로 면제받은 세금은 따로 내야 한다.

가입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거나 전년도 급여 소득이 있는 만 15~18세다. 가입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서민·농어민형 ISA로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까지 적용받는다.

연말정산에도 ISA를 활용할 수 있다. 그 자체로는 세액 공제 혜택이 없지만 만기가 도래한 ISA 자금을 60일 이내에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혜택이 생긴다. 이 경우 투자금의 10%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IRP 세액공제 납부 한도는 올해 기준 900만원인데, 여기다 ISA 자금 300만원이 더해지면 최대 1200만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중개형 ISA의 강점이 두드러질 수 있다. 오는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을 팔아 연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낼 경우 22%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중개형 ISA로 투자하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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