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적립으로 100만원 모았다…신한 ‘더모아카드’ 고객 890명 카드 정지

‘꼼수’ 적립으로 100만원 모았다…신한 ‘더모아카드’ 고객 890명 카드 정지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3-12-22 11:05
수정 2023-12-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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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로고. 신한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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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의 인기 카드인 ‘더모아 카드’를 부정 결제에 반복 사용한 일부 약사와 그들의 지인·가족 등의 카드 사용이 정지될 예정이다.

22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더모아 카드를 부정 결제에 사용한 고객 890명의 카드가 오는 29일부터 정지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위반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와 소명 절차가 선행될 예정이다.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을 결제하면 1000원 미만의 금액은 고객에게 포인트로 돌려주는 카드다. 5999원을 결제하면 999원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약국을 운영하는 일부 약사와 가족, 지인 등이 이런 적립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발견됐다.

신한카드가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반복해 서로 5999원씩 결제한 사례가 나왔다. 또 특정 제약 도매 쇼핑몰 등에서 매일 5999원씩 반복 결제하는 사례도 확인했다. 결제 승인 명세에 나타난 카드번호 사용 순서가 같고, 승인 시간 간격도 1~2초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한 사람이 카드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반복 결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한 가맹점에서는 1일 1회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 달간 100만원 이상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이러한 사례들이 여전법과 가맹점 이용 약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전법상 카드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물론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선 안 된다. 또 약관상 특정 상품을 결제할 때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선 안 된다.

한편 신한카드는 지난 2020년 11월 더 모아 카드 출시 이후 고객들의 쪼개기 결제가 늘어나면서 손실이 급격히 확대되자 금융당국에 서비스 축소 가능 여부를 문의한 상태다. 약관을 변경해 잔액 적립 혜택의 한도를 두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제휴, 연계 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로 인해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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