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 구제는 회사가 했는데… 금융권 임직원 제재 감경 사유 재검토

[단독] 피해 구제는 회사가 했는데… 금융권 임직원 제재 감경 사유 재검토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3-12-19 01:05
수정 2023-12-1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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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감원에 명확한 기준 요청
변상·손실 경감 등 회사 차원 노력
개인 제재 수위 낮추는 건 불합리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직원 제재 시 기관 차원의 피해구제 노력을 개인 제재의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한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최근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중징계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한 터라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에서 감면 요소인 사후 수습 노력과 자진신고 등을 구체적 사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제재 대상인 금융사 임원들이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피해 배상 및 사후 수습 노력을 개인의 제재 수위를 낮추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자진신고 역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시 사후 수습 노력과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금감원 시행세칙에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양정을 정할 때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 및 변상, 사후 수습 및 손실 경감을 위한 노력,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복구 노력을 참작 사유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사태 때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사들이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빠르게 수용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사후 수습 노력과 자진신고를 일괄적으로 감면 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또 임원 제재가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경고 등 5단계로 많지 않아서 감경 요소를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KB증권 박 대표 역시 라임펀드 환매 중단 발생 후 분쟁 조정위에서 결정한 60~70% 배상안을 받아들이는 등 사후 수습에 힘썼다는 점을 제재심에서 거듭 강조했지만 제재 수위를 낮출 정도로 인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사례가 유형화되고 세부적인 기준이 있으면 금융사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고 말했다.
2023-12-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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