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꺾이지 않는 가계빚… DSR 예외 항목 줄여 대출 조이나

7개월째 꺾이지 않는 가계빚… DSR 예외 항목 줄여 대출 조이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11-09 00:06
수정 2023-11-09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월 은행 가계대출 6조 8000억 늘어
금융권 증가폭도 2년여 만에 ‘최대’
주담대 증가폭 줄고 신용대출 증가

당국 “전세자금대출 등 DSR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도 검토”

이미지 확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도 지난달 은행권 가계부채가 7개월 연속 증가했다. 한 달 전보다 7조원 가까이 늘어나 전달보다 가계부채 증가폭은 오히려 커졌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달보다 6조 8000억원 증가해 1086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 들어 감소하다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7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폭은 8월 6조 9000억원에서 9월 4조 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10월부터 다시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소폭 줄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상승 전환하면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39조 6000억원)은 5조 8000억원 늘었다. 다만 증가폭은 전달(6조 1000억원)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기타대출(245조 7000억원)은 전달 1조 3000억원 감소에서 지난달 1조원 증가했다.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 등이 유입되면서 기타대출이 감소했지만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10월 기타대출 증가폭이 커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10월 6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6조 4000억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사실상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했다. 그런데도 지난달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최근 가계부채 관련 주요 이슈 Q&A’에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2022년 2분기~2023년 2분기) 전 정부와 비교해 가계부채 총량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소상공인·서민층 지원 강화가 가계부채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은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DSR 적용 예외 항목을 줄이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현 DSR 규제는 1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비율이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등은 DSR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확대 방안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또 변동금리 대출 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도입 관련 세부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차주들이 부담 없이 대출을 갚고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도 금융권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