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인수합병 때 예·적금 100% 이전 보호”

“새마을금고 인수합병 때 예·적금 100% 이전 보호”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7-06 00:59
수정 2023-07-0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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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객 불안 진화 총력
남양주 동부, 예금 인출 몰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인근 새마을금고와 합병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경기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 5일 돈을 찾으려는 고객이 몰리자 정부가 부랴부랴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며 불안감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전 동부새마을금고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지급 가능 잔액이 부족하다”는 안내가 나올 정도로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이 몰리며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다. 직원들은 양해를 구하고 계좌 이체를 지원했다. 이곳은 지난 3월부터 대출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체율이 급증했고, 이에 이사장이 중앙회에 진상 파악을 요청해 중앙회 감사가 이뤄진 결과 60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 부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새마을금고는 회수가 어려운 130억여원의 악성채권은 중앙회가 인수하고 동부금고는 같은 지역의 화도새마을금고에 오는 22일 합병된다.

전날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내놨던 행정안전부는 이날 재차 이용자들의 불안 달래기에 나섰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의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07-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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