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상임위 문턱 넘어
전북 시작으로 한 달간 16곳 방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2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농협 경기본부를 찾아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경기 성남 낙생농협 조합장 출신인 이 회장이 고향을 찾은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18일 전북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전국 16개 지역본부를 9회에 걸쳐 방문한다.
현장경영은 매년 하는 행사이지만 올해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고 일주일 만에 시행되면서 주목을 받는다. 이 회장은 현장경영에서 조합장과 중앙본부 집행 간부들로부터 애로 사항을 듣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 투표로 이뤄진다.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도 조합장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이 필요하다. 결국 전국 조합장의 민심을 얼마나 사느냐가 관건이다.
이 회장은 “현장경영에서 건의된 의견들은 농협 운영 전반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해서 업무 수행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중앙회장직은 당초 연임제였으나 국회가 2009년 이를 단임제로 제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만료된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이르면 오는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이뤄진다. 지금껏 단일 후보로 선거가 치러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의 다른 조합장과 과거 입후보했던 이들이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2023-05-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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