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
‘과징금 2배’ 부과 이어 강력 조치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24일 금융위원회는 새해 업무보고를 앞두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불공정거래 세력의 계좌를 동결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검토 단계인 만큼 새해 업무보고에 포함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가 있어도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 밟을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금융위는 법을 개정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 세력의 계좌를 동결해 부당이득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외 사례 및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동결 사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좌 동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다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이어 주가조작 세력을 옥죄는 강한 조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박용진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동의했다. 이 의원들은 3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액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다.
현재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없고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미비하다 보니 불법 이익의 효과적인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2023-01-2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