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가처분 소송 검토… 손태승도 막판 고심

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가처분 소송 검토… 손태승도 막판 고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3-01-12 20:34
업데이트 2023-01-1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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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외이사 소송 뜻 모아
징계 수용하면 구상권 청구 불리
제재 형평성·부작위 등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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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로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우리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당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지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손 회장에 대한 제재 및 징계를 둘러싸고 금융위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리은행이 소송에 나설 경우 법정에서 몇몇 쟁점을 놓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사외이사들은 지난 4일 열린 합동 간담회에서 우리은행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76억 6000만원을 부과하고 손 회장에게는 3~5년간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려 연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우리은행이 소송에 무게 추를 싣는 것은 당국의 징계를 수용하면 라임 펀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고객들에게 라임 펀드 투자금 전액을 배상한 우리은행은 해당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현 신한투자증권)에 책임을 묻기 위해 647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징계를 받아들일 경우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와 당국의 시선은 손 회장이 우리은행과 함께 중징계를 풀기 위한 소송에 나설지에 쏠리고 있다. 손 회장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소송을 하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 소송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돼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는 18일 우리금융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예정된 가운데 손 회장이 임추위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임추위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단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소송 논의가 불편하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 등과 같은 날 선 발언으로 손 회장의 소송 제기를 통한 연임 시도 자제를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은행과 손 회장이 당국을 상대로 다퉈 볼 쟁점도 일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를 확정할 당시의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위원들 사이에서 제재의 형평성과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회의에서는 펀드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부작위’(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49조의 ‘부당권유’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소수 의견이 제기됐다.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문서로 남아 있는데,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신한은행보다 높은 단계의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소라 기자
2023-01-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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