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사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내부통제는 금융회사가 장래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줄이는 등 목표달성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처리와 행위와 관련 스스로 운영하고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를 의미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6년 8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횡령 등 금융권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금융권 전반에 대한 신뢰기 하락한 상태다.
TF는 우선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운영실태가 내부통제에 대한 규율과 입법 취지에 맞는 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 내부통제 규율을 각 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지, 세부사항을 스스로 마련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전이돼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각 금융회사가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