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5년→3년으로 줄어
고용노동부가 판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상품 만기가 도래한 근로자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가입 부담을 줄이고자 가입기간을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5년에서 3년으로, 중소기업 월 납입금액은 평균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낮췄다.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14만원씩 납입하고, 3년 후 근로자는 1008만원과 함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신이 낸 금액의 약 2배를 받는 것이다. 정부정책 사업인 터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의 25%를 인력·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만기금 재예치 시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2022-08-04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