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펀드·ELS 환매 시기 조절·증여로 금융소득과세 피할 수 있어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펀드·ELS 환매 시기 조절·증여로 금융소득과세 피할 수 있어

입력 2021-10-27 20:18
수정 2021-10-2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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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쯤 되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배당주에 관심이 있다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관리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내용을 정리해 보자.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 체계는 다른 소득과 대비해 좀 다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성된 금융소득은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다. 보통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된다. 은행 이자소득도 약정이율보다 덜 들어오고, 펀드의 수익금액도 실현하면 평가이익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오는 게 그 이유다. 금융소득의 연간합계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신고 의무를 통상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투자로 운용되는 금융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는 매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돼 익숙하다. 반면 펀드의 환매소득이 몰리거나 주가연계증권(ELS) 환매소득이 일시에 몰려 갑작스레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 사례가 있다. 갑자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통보를 받아 당황하게 되면 잘못된 정보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세금 폭탄’?

개인의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7000만원 정도의 금융소득까지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은 그리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을 넘어가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구조라 단순히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된다고 해서 세금 납부에 있어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금액이 적을 땐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나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전액을 파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해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걸 추천드린다. 과거에는 세액이 소액이면 세무서에서 업무 과중 때문에 사후 검증이나 납부서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긴 했지만 국세와 관련된 증명원이 필요할 때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

펀드 환매소득은 내가 환매하는 시점에 금융소득이 귀속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소득의 규모를 따져 보고 환매 시기를 조절해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또 환매 조건 달성이 오래 걸려 기간이 누적된 주가연계증권(ELS)도 금융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환매 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금융소득을 인별로 나눌 수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 걸 피할 수 있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1-10-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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