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 영향에…진격의 코스피 장중 3100돌파

‘블루웨이브’ 영향에…진격의 코스피 장중 3100돌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1-08 11:04
수정 2021-01-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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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종가 첫 3,000 돌파 마감
코스피 종가 첫 3,000 돌파 마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63.47포인트(2.14%) 오른 3,031.68로 장을 마감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2021.1.7 연합뉴스

코스피가 8일 오전 장중 처음으로 3100을 돌파했다. 전날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돌파한 코스피가 이제는 3100선까지 넘으며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다.

전날 3031.68에 마감했던 코스피는 이날 개장하자마자 상승세를 보이며 오전 10시 48분쯤 3100선을 뚫었다. 오전 10시 55분 현재 3103.26을 기록했다. 기관은 3453억원어치를, 외국인은 317억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하고 있는 한편 개인은 3482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상승세는 미국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 완성이 임박하면서 경기 부양책 확대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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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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