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사상 처음 전액 반환 결정
“정보 허위·부실 기재… 투자자 착오 유발”
우리은행 등 5곳 수용 땐 1611억원 반환
라임사태 이미지.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관련 분쟁조정 4건 모두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들이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이면 판매 계약이 취소되고 투자금액 전액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분조위는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108건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72건에서 대표적인 유형 4건을 추려 심의했다. 대표 유형을 추렸다는 점에서 2018년 11월 이후 펀드 가입자 모두에게 100% 배상하라는 결정이다.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신영증권(81억원) 등은 2018년 11월 이후에도 1611억원에 달하는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다.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다”며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또 판매사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등 합리적인 투자 판단의 기회 자체가 박탈됐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분쟁 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이를 수용해야 성립된다.
일각에선 라임의 사기 행각이 벌어지는 동안 뒷짐 지고 있던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8~10월 라임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투자자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
한편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날 라임이 판매한 또 다른 사모펀드인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의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신한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7-0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