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최대 5억 가능…새 전입 요건 새달 대출신청부터 적용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2020.6.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세대출 보증 한도 규제는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지만 HUG의 내규 개정,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걸려 바로 적용할 수 없었다. 현재 HUG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 2000만원이다. 1주택자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시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전세 대출로 생긴 자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기관별로 차이 나는 전세대출 한도를 낮은 수준으로 통일한 것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이미 전세 대출이 막혀 있다.
금융당국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현재 5억원인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공적 또는 민간 보증기관 중 1곳에서 전세 대출 보증을 받으면 된다. 다만 무주택자는 대상이 아니다. HUG는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 2000만원으로 유지한다. SGI서울보증의 무주택자 보증 한도는 5억원, 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가 1주택자와 같은 2억원이다.
정부는 이 밖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실제로 거주하려는 실수요자들이 활용하게끔 한다는 취지다. 세입자가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새로운 전입 요건은 다음달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1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이달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무주택자 기준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때 1∼2년 내 전입)이 적용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29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