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손태승 연임 공식화… 오늘 징계 확정돼도 소송 간다

우리금융, 손태승 연임 공식화… 오늘 징계 확정돼도 소송 간다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3-03 22:48
수정 2020-03-0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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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주총서 의결… 사내이사 추가 선임도

‘특혜채용’ 이광구 前행장 징역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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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우리금융지주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손태승 회장 연임을 결의한다.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이 4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통보되는데 바로 전날 이사회를 열어 손 회장의 연임을 공식화했다.

우리금융은 3일 지주 출범 후 첫 결산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을 포함한 이사 선임 건을 오는 25일 정기 주총에서 결의하기로 했다. 손 회장은 주총 전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수위를 통보받으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연임 강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원덕 부사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 부사장이 사내이사가 되면 손 회장과 함께 사내이사가 2명으로 늘어난다. 이사회 관계자는 “손 회장이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사내이사가 1명 더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우리금융이 우리카드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금융 지분 4%를 매입한 대만 푸본생명의 첨문악 이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결산 배당은 우리금융 역대 최고 배당 수준인 주당 700원으로 결의했다.

한편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켰다. 이 전 행장과 인사 담당자들은 입사 청탁을 받은 고위 공직자나 고액 거래처, 은행 내부 인사 등의 친·인척에 대한 청탁 명부를 관리했고 이들 중 불합격권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란에 이 전 행장이 직접 동그라미를 표시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3-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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