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기업에 분쟁조정안 발송…은행들 조정안 수용 땐 배상액 2000억
금감원 키코 배상 결정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19.12.13 연합뉴스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19.12.13 연합뉴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키코 분쟁조정 당사자인 은행 6곳과 피해기업 4곳에 분쟁조정안을 보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하면 약정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이다. 은행과 기업이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은행과 기업 양측이 별도 기간 연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다음달 7일 키코 분쟁조정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은행들은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나머지 피해기업 145곳과도 자율 조정을 거쳐 2000억원 정도를 배상해야 한다.
조정안에는 “(신한은행은) 2007년 10월 큰 폭의 환율 상승을 예상한 JP모건 예측치를 삭제해 송부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아울러 우리은행의 2007년 하반기 환율 전망 보고서에 대해선 “서브프라임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과 안전자산 선호 추세가 나타난다고 안내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치 없이 ‘한국은 수출 증가로 원·달러 환율이 지속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2일 은행들이 기업별 손실액의 15~41%(평균 23%)인 256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손해배상 시효(10년)가 지나 은행들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은 불가능하다. 은행들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직후 배상 결정 때와 태도가 다른 이유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평판을 높이고 고객을 도와주는 것이라 (배상하는 쪽으로) 경영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배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조정안 수용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2-26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