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핀테크기업 ‘앱 전쟁’ 불붙었다

은행·핀테크기업 ‘앱 전쟁’ 불붙었다

입력 2019-12-18 22:46
수정 2019-12-1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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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서비스 전면 시행

똘똘한 앱 하나로 모든 금융거래 가능
고객 뺏기면 ‘치명타’… 사활 건 마케팅
은행들 서비스 개선… 특화상품도 출시
핀테크 앱은 송금수수료 대폭 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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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에서 신한은행 부스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 시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에서 신한은행 부스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 시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 놈만 살아남는 게임이다. 은행의 사활이 걸려 있다. 주거래 은행보다 주거래 앱이 더 중요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18일 금융위원회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오픈뱅킹은 두꺼웠던 은행 간 장벽을 허무는 새 서비스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까지 가능하다. ‘똘똘한 앱’ 하나면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은행들은 기대감보다 위기감이 앞선다. 산토끼인 다른 은행 고객을 유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집토끼인 기존 고객을 빼앗길 가능성도 커서다. 고객들로서는 주거래 은행이더라도 앱이 불편하거나, 다른 은행 앱이 더 빠르고 더 많은 금융 정보를 담고 있다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다. 경쟁 상대는 다른 은행만이 아니다. 국민 대부분이 쓰는 카카오톡을 뒷배로 둔 카카오페이와 가입자 1600만명이 넘는 토스를 비롯한 핀테크 기업의 앱에서도 은행 계좌 조회부터 이체, 간편결제(페이) 충전·결제까지 가능해졌다. 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으로 타행에 고객을 빼앗기면 한순간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낙오할 수 있다”며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진검승부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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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서비스에 참여한 금융사는 은행 16곳과 핀테크 기업 31곳이다. 전날까지 총 177개 기관이 신청했는데 준비를 마친 47곳만 우선 참여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편리함을 앞세운 오픈뱅킹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지난 10월 30일 10개 은행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지난 50일간 315만명이 가입해 773만 계좌를 등록했고 8392만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한 은행의 앱에 들어가 타행 계좌 잔액을 다 모을 수 있다. 이 돈으로 이체는 물론 환전과 해외 송금도 가능하다. 타행 계좌 잔액까지 합쳐서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는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도 나온다. 대출이자를 내는 날 미리 지정한 통장의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타행 계좌 돈을 끌어다 갚는 연체 방지 서비스도 출시된다.

핀테크 앱에서 송금할 때 내는 수수료도 싸진다. 핀테크 기업이 은행에 줬던 조회·이체 관련 수수료가 오픈뱅킹으로 기존의 10분의1 수준으로 인하된다.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월 10회(이후 건당 500원)였던 무료 송금 서비스 건수를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1개 계좌 잔액으로만 결제할 수 있었던 체크카드도 앞으로는 모든 은행 계좌 잔액 안에서 긁을 수 있는 신상품이 나온다.

은행들은 오픈뱅킹 시행 첫날부터 발빠르게 마케팅에 나섰다. 주거래 은행을 넘어 ‘주거래 앱’이 되기 위한 변화다. 신한은행은 오픈뱅킹으로 등록된 타행 계좌에서 출금 신청을 하면 현금카드가 없어도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뽑을 수 있는 ‘간편앱출금’ 서비스를 내놨다. 기존 앱에 스마트폰에서 드래그 한 번으로 이체하는 ‘꾹이체’, 로그인 없이 이체하는 ‘바로이체’ 기능도 담았다.

KB국민은행은 타행 계좌에 대해 출금과 조회를 켜고 끌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다. 우리은행은 최대 5개 타행 계좌에서 한 번에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한번에 모으기’, KEB하나은행도 이와 비슷한 ‘타행 자금 하나로 모으기’ 기능을 추가했다. IBK기업은행은 모든 은행의 사업용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전용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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