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어도 ‘상가보증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 허용

임대인 동의 없어도 ‘상가보증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 허용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9-24 14:35
수정 2019-09-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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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상가 임대 서울신문DB
다음달 초부터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가보증금 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안에 소비자들은 중고차를 살 때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차량 주행거리 기록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가 약 1주일 뒤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서울보증이 이달 출시한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거나 중도 해지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에 월임차료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임차인은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임대인이 동의를 잘 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상가에서 나가는 기존 임차인에게 그대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후속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늦게 주는 사례가 많다”면서 “임차인이 이 상품에 가입하면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서 임대인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임차인과 보증금을 놓고 다툼이 생기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닌 보험사를 상대해야 하는 점도 보험 가입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주행거리 정보도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카히스토리에서는 차량 사고 정보만 조회할 수 있다. 주행거리 정보는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할인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제공한 주행거리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수집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카히스토리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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