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회장 1심 벌금 300만원

김병원 농협회장 1심 벌금 300만원

최선을 기자
입력 2017-12-22 22:28
수정 2017-12-2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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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김병원(64) 회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2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덕규(67)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위탁법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항소할 계획이라는 것 외에 다른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농협중앙회는 역대 민선회장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됐던 역사를 반복하게 됐다. 1988년 중앙회장을 조합장들의 직접 선거로 뽑기 시작한 이후 4대 최원병 회장을 제외한 1~3대 민선 회장이 모두 비자금과 뇌물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했다. 이후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올랐고, 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대의원들에게 보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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