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도 점포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해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 등 비(非)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은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품은 직접 점포를 찾아야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금융사들이 있다. 금감원은 또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되고 다른 계좌로 재예치되도록 미리 신청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가 있는 상품은 만기 이후 약정이율보다 낮은 수익이 발생해 신속히 해지하고 재투자하는 게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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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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