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금융회사에서 빚을 진 채무자들도 서민금융 통합콜센터(1397)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6일 서민금융 통합콜센터에서 직접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예보 자회사)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에 들어가면 원금의 최대 60%(이자는 전액)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2017-04-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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