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채권단 “만장일치 지원불가 결정”
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2016.8.30 연합뉴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에 대한 금융기관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1조 2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의 위험노출액이 6660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어 KEB하나은행(890억원)·NH농협은행(850억원)·우리은행(690억원)·KB국민은행(530억원)·수출입은행(500억원) ·부산은행(80억원) 순이다.
제2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약 1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은행들은 이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등급을 모두 가장 낮은 단계인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100% 대손충당금을 쌓아 손실로 처리한다.
한진해운의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이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고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대부분의 손실을 미리 반영해 둔 상황이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금융 리스크로 옮겨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여신 건전성은 위험성이 낮은 순서대로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뉜다. 요주의는 대출 자산의 7~19%, 고정은 20~49%, 회수의문은 50~99%, 추정손실은 대출액의 100%를 충당금으로 쌓게 된다.
익스포저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행은 이미 한진해운 여신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100% 충당금을 쌓아 둔 상태라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행도 한진해운에 대한 여신을 회수의문으로 설정해 약 90%의 충당금을 적립해 놓았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한진해운 여신 건전성은 회수의문으로 분류돼 있고, 충당금은 100% 가까이 쌓았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500억원의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해 놓았지만, 대한항공의 보증을 통한 영구사채이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대한항공에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