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건 초대 한국핀테크협회장
“정부도 관심이 크고 핀테크 공감대도 형성되긴 했지만 여전히 서비스를 개발해 놓고 규제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일이 많아요. 법에 정의되지 않는 부분은 기한 없이 유보시킬 게 아니라 일단 작은 규모라도 시작하게 해 주는 용단이 필요합니다.”이승건 초대 한국핀테크협회장
지난해 2월 출시된 토스는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고도 간편한 지문 인증 등을 거쳐 실시간 송금과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이다. 돈을 받는 사람이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거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돼 카카오페이를 제치고 단숨에 국내 송금앱 1위로 떠올랐다. 송금 누적액만 4000억원이다.
대부분의 핀테크기업이 그렇듯 토스 역시 투자 유치부터가 난관이었다. 지난해 3월 규제가 풀리긴 했지만 당시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은 벤처캐피탈이 금융이나 보험 등에 투자할 수 없었다. 결국 토스는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 대표는 최근 비트코인(가상 화폐)을 활용한 해외 송금사업 테스트와 디자인 시안 개발까지 끝냈지만 잠정 중단했다. 은행과의 업무 제휴 없이는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때문이다. 이 대표는 “핀테크기업이 독창적인 서비스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핀테크기업의 역할이) 고객을 모아 전달해 주는 모객에 그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지난달 출범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초대 회장도 맡고 있는 이 대표는 “IT 서비스로 환전을 신청하면 은행 지점에 가서 외화를 찾을 수 있는 비즈니스를 구상했는데 외국환거래법상 한번도 정의된 적이 없는 새로운 사업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규제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외국 업체에 빼앗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안에 핀테크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목소리를 담은 ‘규제북’을 제작해 금융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5-23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