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민감 정보 쌍방 조회… 분쟁 예방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계약 체결 전 서로의 신용 정보와 평판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모델이 내년 초부터 도입된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신용평가기관, 관련 전문기업 등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등 금융 데이터 등을 임대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인 주택에 대해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 정보를 알려준다.
앞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금융권은 임대인의 신용도를 비롯해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반면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이력, 주택 훼손, 반려동물 문제 등 민감한 정보는 계약 전 확인이 어려웠다.
서비스는 정보 비대칭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나오게 됐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인·임차인 분쟁 조정 신청은 2020년 44건에서 지난해 7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5-12-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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