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둔촌 주공 사태’ 막는다···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

‘제2 둔촌 주공 사태’ 막는다···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5-30 11:19
수정 2022-05-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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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둔촌 주공 아파트 건설 중단 현장.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이후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신문DB
서울 둔촌 주공 아파트 건설 중단 현장.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이후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신문DB
정부는 재건축 사업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하는 내용이 다음달 발표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된다. 관급자재의 납품단가 인상과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국토부가 건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를 한 것은 ‘제2의 둔촌 주공 아파트 사태’를 막고 자재비 상승분을 제때 반영해 주택 250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회의에서 정부는 민간 공사의 경우 정비사업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역금액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물가가 변동하면 공사비 증액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에서도 증액조치가 이뤄지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주택공사의 경우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는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또 분양이 끝난 사업장에서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면 수수료, 대출금리 등을 조정해 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별 가격 인상 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납품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사비 조정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업계는 저비용·고효율 대체 자재를 발굴하고 신공법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원 장관은 “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모두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게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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