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신문DB
기존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검토하고 나서 보완할지, 또는 정부안을 내놓을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입법 속도를 내도록 국토부가 나서서 법안을 다듬고 의원 입법발의 형식을 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별법 제정 움직임 초기에는 기존 법률과의 상충, 다른 신도시와 형평성 등을 들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토부가 국정과제 확정 이후 방향을 적극적인 입법으로 전환한 것이다. 주관 부서도 초기 국회에 우려 입장을 냈던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서 주택정책관으로 옮겼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신도시는 구도심과 달리 계획된 도시라서 정비사업도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하기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비사업 접근 방법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에는 현재 도시계획에 따른 복잡한 사업절차를 간소하게 적용하고 용도지역·층고제한·용적률·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사업비 지원 등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법을 만든다는 의미다.
그러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난항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기 신도시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택지지구 아파트 단지도 형평성을 내세워 특별법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 연수지구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노후 신도시 범위에 1기 신도시는 물론 2기 신도시와 지방 거점 신도시, 택지지구까지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내용으로 법이 제정되면 성남 판교, 동탄 1·2, 파주 운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 12곳과 인천 연수·대전 둔산·부산 해운대·광주 상무택지지구 등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용적률 상향으로 가구 수가 늘어나면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 수요도 커져 지금의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나서 교통대책을 다시 세우고 생활편익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면 다른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도 특별법 적용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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