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청년 15만명에게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8월부터 청년 15만명에게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4-21 12:04
수정 2022-04-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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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24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진행
다음달부터 지원가능 여부 모의계산 서비스

청년층이 많이 살고 있는 대학가 하숙촌의 매물 전단지. 서울신문DB
청년층이 많이 살고 있는 대학가 하숙촌의 매물 전단지. 서울신문DB
오는 8월부터 소득이 낮은 독립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하기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 나이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나이는 생년월일 기준이 아닌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988년~2003년생이면 해당한다.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한다.

지원 규모는 실제 내는 임대료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나눠 지급한다. 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하거나 부모와 합가하면 월세 지원이 중단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및 부모·형제 주택 입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혜택을 이미 받은 사람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이고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은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가구 소득이 116만원(1인 가구 60%)·원가구 소득이 419만원(3인 가구 100%) 이하이고, 거주 주택·재산 등 요건이 맞으면 월세 지원이 가능하다.

30세 이상 또는 혼인·미혼 부모, 20대로서 월 97만원(1인가구 50%)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따져 지급 여부를 가린다.

중복 혜택은 배제된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는 청년은 최대 지원액(20만원)에서 이미 받는 급여를 뺀 5만원만 지원된다. 또 실제 내는 임대료가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실제 내는 임대료 범위에서 지원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오는 8월 하순(별도 공지)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원하는 시기에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및 애플리케이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997억원의 예산 가운데 1366억원은 국비, 나머지는 지방비로 지급된다. 다음 달 2일부터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도 시행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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