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584명 추적
“3361억 추징… 악의적 체납 고발”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유사수신업체 A법인 사주 일가는 소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뒤 법인 명의로 수입 명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고 고급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투자자 B씨는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더구나 B씨는 아무런 근로 소득 없이 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탈세를 위한 위장이혼이었던 것이다. 사채업자 C씨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3년간 원금의 150%에 달하는 이자 소득을 올리고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채 자신의 부동산을 모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적발된 고액체납자의 세금 체납액은 총 3361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추적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악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면탈한 사례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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