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심의위, 26건 개선 나서
작은 평형 위주로 공급돼 아이를 키우기에는 어려움이 있던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평형 공급이 늘어난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총 2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평형 공급을 늘린다. 현행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로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장기 거주하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지침을 개정해 ‘60㎡ 이하 공급’ 규정을 삭제해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며 입주 물량의 10%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정 기준을 별도로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넣은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일정한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다.
2022-03-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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