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22일 투하… 집값 폭등에 11억으로 기준 높여도 납세자·세수 급증

‘종부세 폭탄’ 22일 투하… 집값 폭등에 11억으로 기준 높여도 납세자·세수 급증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21 16:40
수정 2021-11-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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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
기재부, 종부세 규모 등 구체 내용 브리핑
공시가·종부세율 올라 납세자·세수 늘어

與 종부세 완화 홍보
與 종부세 완화 홍보 7일 서울 시내에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완화된다는 내용의 여당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 종부세법이 공포되면서 과세 기준선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뉴스1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나온다. 1가구 1주택 과세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첫 과세다. 관전 포인트는 과세 대상 80만명 선이 깨질지 여부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에선 당일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쯤 배달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집값 상승 흐름을 반영해 과세 기준을 완화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9월 7일 시행됐다. 공시가 11억원 아파트의 시가는 약 16억원 선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76만 5000명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 5000명보다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기존 과세 기준 9억원이 유지됐을 때 추산치 85만 4000명보다 8만 9000명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 4590억원에서 올해 5조 7363억원으로 약 4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는데도 납세자 수와 세수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해 효과가 반감됐다는 의미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집값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부자가 8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실제 과세 대상자가 예측치를 웃돌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의 최대폭인 19.09%를 기록했다.

종부세율이 오르면서 세수가 6조원을 돌파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1주택자 일반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 포인트 올랐고,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2배 뛰었다.

종부세율 인상으로 ‘초강력 종부세 폭탄’이 투하된다는 우려가 널리 확산됐다. 서울에서 서초구와 마포구에 30평대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는 지난해 3400만원에서 올해 8800만원으로 약 160%가량 늘어나게 된다. 재산세까지 더하면 보유세는 1억원을 훌쩍 넘는다.

그러자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국민 98%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우려는 과장됐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종부세는 상위 1.7%만 부담한다”며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한 정치 공세를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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