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1만 102가구 25일부터 사전청약

수도권 공공택지 1만 102가구 25일부터 사전청약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0-24 11:59
수정 2021-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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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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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아파트 1만 102가구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에서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별로는 남양주 왕숙2 1412가구, 성남 신촌 304가구, 성남 낙생 884가구, 성남 복정2 632가구, 수원 당수 459가구, 의정부 우정 950가구, 군포 대야미 952가구, 의왕 월암 825가구, 부천 원종 374가구, 인천 검단 1161가구, 파주 운정3 2149가구 등이다.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수요자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2382가구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에 책정됐다. 남양주 왕숙2지구의 분양가는 주택형에 따라 4억∼5억원대, 인천 검단은 3억원 후반∼4억원대, 파주 운정3은 3억∼4억원대다. 성남 신촌 59㎡ 분양가는 6억 8268원으로 이번 2차 사전청약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싸다. 성남 복정2는 56㎡가 5억 54890만원, 성남 약생 59㎡는 5억 1030만원으로 땅값이 비싼 성남지역의 분양가가 높은 편이다.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이다.

공공분양주택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기타) 대상자부터 청약을 접수한다. 다음 달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2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 1순위자는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청약하면 된다. 청약접수는 인터넷이 원칙이며,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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