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수도권 2차 사전청약 1만 가구 공급

25일부터 수도권 2차 사전청약 1만 가구 공급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0-14 12:25
수정 2021-10-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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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수도권 신규택지와 3기 신도시에 아파트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2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에서 4333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11개 지구에서 1만 102가구를 내놓는다.

지구별로는 파주운정2 2150가구, 인천검단 1160가구, 남양주왕숙2 1410가구, 의정부우정 950가구, 군포대야미 950가구, 성남낙생 890가구, 의왕월암 830가구, 성남복정2 630가구, 수원당수 460가구, 부천원종 370가구, 성남신촌 300가구 등이다.

추정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남양주왕숙2지구(4억∼5억원대)와 신촌·복정2·낙생 등 성남시 지역(4억∼6억원대)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양가는 3억∼4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3.3㎡ 기준으로 보면 남양주왕숙2가 1569만∼1678만원, 성남낙생은 2002만∼228만원, 인천검단은 1278만원이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 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25∼29일에는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 청약을 받는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다음 달 1∼5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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