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당일 보증금 사기 치는 나쁜 임대인 많아요”

“전입 당일 보증금 사기 치는 나쁜 임대인 많아요”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18 08:10
수정 2021-09-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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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입주자를 상대로 전입 당일에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는 악덕 임대인이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집주인이 전·월세를 주고 전입 날 소유권을 변경해 보증금을 떼먹는 사기 범죄다.

그동안 임대인이 전세를 놓으면서 은행 담보가 없는 것처럼 보여준 뒤 전입 당일에 맞춰 은행 돈을 빌리고 담보를 제공하는 사기는 있었지만, 아예 소유권을 넘기는 사기는 흔치 않았다. 전세보증금보험금 사기는 보험의 효력 발휘 시기가 전입 당일이 아닌 ‘전입 다음 날’이라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1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8월 단 두 달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중 29명이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 먹튀는 특히 빌라·다세대주택 등 서민들이 많이 찾는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빌라·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주로 일어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전세보증금보험은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된다. 악덕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해도 현재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서 HUG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이를 악용한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입하는 날까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해놓고 당일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다. 새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동시에, 보증금을 떼어먹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이러면 세입자는 새 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없고, 대항력도 없어져 보증금을 떼이고 만다.

29건 사기 가운데 27건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또 서울에서 접수된 13건 중 10건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서울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에 집중됐다.

유사한 경우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재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HUG 보험금 지급이 보류된 건수는 32건, 67억원이나 된다. 이 중에서 한 임대인에게만 보류 건수 10건에 금액 23억원이 몰렸다.

김 의원은 “국민의 자산을 지켜줘야 할 전세보증금보험이 안전장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전입하는 날까지 해당 주택의 소유권 변동을 확인하고, 이용 제약 권리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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