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 취득 사실상 제한

국토부 직원,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 취득 사실상 제한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18 11:31
수정 2021-07-18 1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모든 국토교통부 직원은 관련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고, 부동산 관련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 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혁신 방안은 주택·도시개발, 도로·철도사업 등 관련 업무분야 종사자는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주택토지실 직원은 신도시·택지개발 주변 부동산을 사지 말고, 도로국 직원은 신설 고속도로 예정지 부동산을 살 수 없다. 철도국 직원은 신설 철도망 예정지나 역세권 부동산을, 국토정책국 직원은 혁신도시 지역 부동산을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상속?증여, 근무?취학?결혼 등 거주 목적, 사회상규 등 불가피한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도 신고·관리·소명하도록 했다. 신고 의무 위반자의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계 조치하고, 생활 목적 외 업무관련 부동산 취득자는 고위공무원 승진에서 배제를 감수해야 한다.

혁신 방안은 국토 및 교통·인프라 계획, 개발사업 지정·인허가, 법령 운영 등을 다루는 부처 특성상 본부 모든 부서와 소속기관 관련부서에 적용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실상 국토부 직원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구입하지 말라는 조치나 다름없는 조치다.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국토부 본부는 전 부서로 넓히고 산하기관에는 관련 부서에 적용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은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되는데, 국토부는 본부의 경우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 전수 심사를 강화해 3년 단위로 선별 시행하던 재산등록 심사를 매년 재산등록자 전원에 대한 전수심사로 강화한다.

신규택지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고 내부정보 유출과 보안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해 업무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중징계 처분하고 수사의뢰한다. 퇴직 후 3년 이내 직원에 대해서도 재직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을 한 경우 고발 등 수사의뢰한다. 국토부 내부망과 홈페이지에 ‘행동강령 위반 신고’란도 개설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국가계획 소통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밀착형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김석기 감사담당관은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