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계속 유지하기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계속 유지하기로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30 18:38
수정 2021-06-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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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대한 검토를 벌였으나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개정된 주택법은 6개월마다 규제지역의 부동산 시장상황을 검토해 규제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날 주정심이 열린 것도 이같이 개정된 주택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번에는 규제지역 해제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주정심은 규제 해제 이후 풍선효과로 해당 지역과 그 주변부가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진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이 급감해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한다.

주정심은 또 청년 주거지원 강화 등 172만 9000가구를 지원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내용을 담은 2021년 주거종합계획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집중되는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5.4만호를 공급하고, 학업·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한다.

청년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무이자 월세 대출(20만원 한도)을 시행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의 일몰기한을 올해말에서 202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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