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문의도, 전세도 없어요”… 매물 잠김 심화 우려

“전월세 신고제 문의도, 전세도 없어요”… 매물 잠김 심화 우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06-01 20:40
수정 2021-06-0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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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제 첫날 현장 표정

중개사 “세입자는 꾸준한데 매물은 없어”
“고액 전세금 노출 땐 세금 목적 활용될 것”

세원 노출로 세금 늘면 부담은 세입자 몫
5월 월세가격지수↑ 9개월 연속 상승세
“월세 전환 늘어나 전세 가격 들썩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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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고하세요”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고하세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첫날인 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알리는 입간판이 서 있다. 이날부터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뉴스1
“지금 전세 매물이 없어요. 이 추세로 가면 더 오를 것 같고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이날 현장에서 전세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전세를 찾는 세입자는 꾸준했지만 전세 물건은 거의 없었다. 그는 “전월세 신고제 문의는 거의 없고, 전월세 물량도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 전과 비교하면 이미 60% 정도 줄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전월세 신고제 문의도, 전월세 물건도 없어 한산하다”고 말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서울 및 광역시, 세종시, 도내 시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임대차3법’의 완성판이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우선 전월세 신고로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매물 잠김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세입자의 고액 전세금이 노출되면 세금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식언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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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전월세 신고로 임대소득이 공개되면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을 반영해 월세를 올리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6월부터 전월세 신고하고 종합부동산세 올리면 월세 올리면 된다’, ‘집주인들이 월세라도 받기 위해 전세는 씨가 마를 것이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난해 7월 말부터 전월세 거래 물량이 줄고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주택의 월세가격지수는 0.06% 상승해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또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만 8643건에서 지난 4월 1만 577건으로 줄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해 7월 4억 9922만원에서 지난 5월 6억 1451만원으로 1억 1529만원(23%)이나 뛰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3법이 완성되고 여기에 보유세 이슈까지 겹치면서 월세 전환이 늘었다”면서 “월세 전환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다시 전세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고 월세는 월세대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1-06-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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