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다주택자·단기 거래자 중과 조치
임대차 계약 30일내 전월세 신고해야
3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주택을 팔면 지난해 개정됐던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 포인트씩 인상된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 포인트를 추가해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자는 30% 포인트를 더한다. 기본세율이 최소 6%(1200만원 이하)에서 최대 45%(10억원 초과)까지 적용되는 만큼 최고세율은 65%에서 75%까지 오른다. 여기에 지방세(양도세의 10%)를 더하면 납부 세율은 82.5%가 된다.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도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거래할 땐 양도세율이 40%에서 70%까지 치솟는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기존엔 기본세율(최대 45%)이 적용됐지만 앞으론 60%로 부과된다.
1일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확정된다. 이날부터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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