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나오는 주택은 전체 물량의 20%(서울)를 의무적으로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기존 가구의 1.6배까지 건립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고시)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국토부는 ‘2·4 대책’을 통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2025년까지 13만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공공임대 공급 비율을 서울은 20%, 서울 외 지역은 10% 이상 공급하도록 했다. 민간 추진 방식보다 5%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전체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 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주택 공급 규모를 종전 가구수의 1.6배 이상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또는 인근 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곳에서는 주택 공급 규모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 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담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는 신축 행위가 제한되고 지분 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해도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 상향된 것으로 간주하고, 용적률과 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지자체는 종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의 40~70%를 인수하고, 이 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이때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 수요를 고려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5-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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