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가혹한 화관법·화평법…올해부터 정기검사 시작
뿌리산업인 도금산업 업체들이 입주
기업별 가능한 혜택을 최대한 지원중
정부가 완충저류시설 건설을 미루는 가운데, 기업을 대상으로 만든 화학 안전 규제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올해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시작한다.화관법은 국내에서 제조했거나 수입한 화학제품의 성분과 함유량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각종 안전시설에 관한 획일적인 규제가 담겨 있다.
표면처리 업계의 가장 큰 화제는 단연 ‘화관법’이다. 지난 2020년 상반기 5년의 유예기간이 끝나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요진 코아텍’은 안전법규 내진설계를 통해 제작된 국내 1호 친환경 표면처리센터로, 화관법에 완벽 대비가 가능하고 안전하게 법규를 준수할 수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업종과의 시너지효과, 원료생산 업체 및 가공업체 간의 협업을 통한 산업생산성 향상, 사업장 내 원료생산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관련업종 집적화에 따른 업무효율 향상 등 대한민국 표면처리업종 특화 단지로서 한발자국 더 거듭나게 되어 입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기존 시설 대비 획기적으로 대기 및 폐수처리비용 절감이 가능한 점도 ‘요진 코아텍’의 확실한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요진 코아텍’은 ‘화관법’에 완벽 대응해 건물 자체적으로 폐수처리 및 대기오염방지 시설이 있고, 입주 기업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방지시설 기본사용료 15만원, 폐수비 톤당 5,500원 등 기존 시설과 차별화된 획기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해 입주업체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특히, ‘요진 코아텍’에 입주하는 표면처리업종은 풍부한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표면처리업종은 일반적으로 도금업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뿌리산업으로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취득세 50%, 재산세 37.5%가 감면되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이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4년간 100% 감면되며, 추가 2년간 50% 감면된다. 이 밖에도 분양가의 최대 90% 저리융자 및 시설 설치비(운전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
분양 홍보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람로에 위치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