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옥
LH 행복지원센터는 전국에 1203곳이 있으며 1만 9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LH는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복지원센터 중 아직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68곳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CCTV 녹화 안내문도 부착해 폭력·폭언 등 예방에 나선다.
근무자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 민원 창구에는 투명 아크릴 민원보호대를 설치한다.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도움을 청할 수 있게 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경남 진주 소재 5개 행복지원센터에 경찰과 연결된 비상 호출벨을 시범 설치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도 정비한다. 민원인 등이 폭언·폭행·성희롱 등 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근무자가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관리대장 작성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고, 폭언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직원의 상태를 고려해 업무중단, 배치전환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 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합리한 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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