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주거용 분양 금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 북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낮은 건물이 배치될 때 일정 거리를 띄우게 하는 규정이 있다. 높은 건물의 남동-정남-남서쪽에 낮은 건물이 배치되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중 긴 거리를 떨어뜨려야 한다.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서-남서나 정동-남동 방향에 있으면 높은 건물의 0.5배를 떨어뜨려 배치해야 한다.
앞으로는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동부터 정남, 정서 방향에 배치될 때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떨어지게 배치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북쪽으로 80m의 높은 건물이 있고 정남쪽으로 30m의 낮은 건물이 있을 때 이격 거리는 현행은 32m(80m의 0.4배)이지만 앞으론 15m(30m의 0.5배)만 떨어지면 된다. 낮은 건물(30m)이 높은 건물의 정서 방향으로 있으면 현행 이격거리는 40m(80m의 0.5배)이지만 앞으론 이 역시 15m로 줄어든다.
다만, 국토부는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방지 등을 위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도록 했다.
1층 필로티에 있는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때는 로비나 프런트데스크 등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 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춰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광고하고 분양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붕 끝부분의 길이가 1m에서 2m로 길어진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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