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견 제출 주택의 5%만 조정 수용”
-전국적으로 4만 9663가구 공시가격 조정돼
9억원 초과 공동주택 100가구 가운데 3가구가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결정한 공시가격을 29일 공시했다.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모두 4만 9601건으로 전체 공동주택(142만 500가구)의 0.35%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1만 2000건(32%) 증가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전체의 92.1%)의 0.15%,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전체의 3.7%)의 3.3%가 의견을 내 고가 주택의 의견제출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가운데 2485건(5%)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조정 대상 주택과 같은 조건(층·라인)의 주택까지 손을 봐서 공시가격 조정 대상 주택은 모두 4만 9663가구(전체 공시대상의 0.35%)로 집계됐다.
제출 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 달라고 요구한 의견이 1010건(2%), 낮춰달라는 요구는 4만 8591건(98%)이었다.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이고, 하향 조정 의견의 62%는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분석됐다. 9억원 초과 비싼 주택의 의견 가운데 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요구는 2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초안(19.08%)에서 소폭 하락한 19.05%로 변동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와 같은 70.2%로 전년 대비 1.2% 포인트 올랐다.
재고주택 대비 의견제출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공동주택 가구의 3.39%가 의견을 냈다. 이는 평균 의견제출률보다 10배 많은 수준이다. 세종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조정 비율은 11.5%로 의견을 낸 10가구 가운데 한 가구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46건이 의견을 제출했지만 모두 조정하지 않고 초안대로 결정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전국적으로 4만 9663가구 공시가격 조정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모두 4만 9601건으로 전체 공동주택(142만 500가구)의 0.35%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1만 2000건(32%) 증가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전체의 92.1%)의 0.15%,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전체의 3.7%)의 3.3%가 의견을 내 고가 주택의 의견제출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가운데 2485건(5%)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조정 대상 주택과 같은 조건(층·라인)의 주택까지 손을 봐서 공시가격 조정 대상 주택은 모두 4만 9663가구(전체 공시대상의 0.35%)로 집계됐다.
제출 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 달라고 요구한 의견이 1010건(2%), 낮춰달라는 요구는 4만 8591건(98%)이었다.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이고, 하향 조정 의견의 62%는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분석됐다. 9억원 초과 비싼 주택의 의견 가운데 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요구는 2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초안(19.08%)에서 소폭 하락한 19.05%로 변동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와 같은 70.2%로 전년 대비 1.2% 포인트 올랐다.
재고주택 대비 의견제출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공동주택 가구의 3.39%가 의견을 냈다. 이는 평균 의견제출률보다 10배 많은 수준이다. 세종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조정 비율은 11.5%로 의견을 낸 10가구 가운데 한 가구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46건이 의견을 제출했지만 모두 조정하지 않고 초안대로 결정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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