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파트 10채 싹쓸이 ‘수상한 거래’

법인이 아파트 10채 싹쓸이 ‘수상한 거래’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4-19 22:40
수정 2021-04-20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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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거래 의심 244건 적발

10채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로 탈세
매수 전액 사위 돈으로 낸 편법 증여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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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성역 없이 수사하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성역 없이 수사하라!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이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대전 뉴스1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 특수 관계인 등을 내세운 탈법 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기획단)은 지난해 9~11월에 거래된 주택 2만 5455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228건을 조사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법인 이름으로 지방의 1억원 미만 아파트 10채를 무더기로 사들이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도 드러났다. 부동산 임대·개발업체 A법인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대구 달서구 아파트 10채를 싹쓸이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A법인은 실제 거래금액이 8억원이지만 6억 9000만원으로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신고했다. 국토부는 A법인을 취득세 누락, 집을 판 사람들은 양도세 누락 혐의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외지인 법인 명의를 내세워 저가 주택을 집중 사들인 사례도 드러났다. 경기 안양에 사는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경남 창원 성산구 아파트 6채를 6억 8000만원에 사들이면서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C법인 계좌에 이체해 지급하는 등 법인 이름으로 계약·신고했다가 기획단 조사에 적발됐다. 국토부는 B씨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명의신탁 여부 등 관련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60대 D씨는 울산 남구 아파트를 사면서 거래금액 3억 5000만원 중 전세 승계 보증금 9000만원을 제외한 2억 6000만원을 사위 E씨로부터 빌려 지급했다. 국토부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편법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연 4.6%를 지급하는 등 실제 차입금인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법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 중 탈세 의심 거래는 국세청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거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 혐의를 분석할 계획이다. 계약일·가격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거래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물리게 할 방침이다.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2%, 가격을 허위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의신탁 등 범죄 행위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시세 조작 목적의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도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자전거래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를 토지거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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