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하듯 아파트 10채씩 사들인 뒤 다운계약한 법인들

쇼핑하듯 아파트 10채씩 사들인 뒤 다운계약한 법인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4-19 11:52
수정 2021-04-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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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이상거래 의심 22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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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외지인 명의, 특수 관계인 등을 내세워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는 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기획단)은 지난 9~11월에 거래된 주택 2만 5455건 가운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28건을 조사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 임대·개발업 법인 A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대구 달서구 아파트 10채를 집중 사들이면서 실제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A는 실제 거래금액이 8억원이지만 6억 9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허위신고했다. 국토부는 A 법인을 취득세 탈루, 매도인은 양도세 탈루 혐의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외지인 법인 명의를 내세워 저가 주택을 집중 매입한 사례도 드러났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경남 창원 성산구 아파트 6채를 6억 8000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C 계좌에 이체해 지급하는 등 법인 C 이름으로 계약·신고했다가 기획단 조사에 적발됐다. 국토부는 B씨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명의신탁 여부 등 관련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60대 D씨는 울산 남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 금액 3억 5000만원 중 전세 승계 보증금 9000만원을 제외한 약 2억 6000만원 전액을 사위 E씨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 국토부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편법 증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지급하는 등 실제 차입금인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법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 중 탈세 의심 거래는 국세청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거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 혐의를 분석할 계획이다.

계약일·가격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거래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물리게 할 방침이다.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2%, 가격을 허위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의신탁 등 범죄 행위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의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도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자전거래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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