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보고서
종부세 대상 6년 만에 10배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52만 4620채로 2015년에 비해 10배나 늘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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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는 수도권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매매가격은 앞으로 10년(2021~2030년)간 연평균 0.64% 포인트, 10년 누계로 6.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서울 집값은 연평균 1.03%포인트, 10년 누계로 10.3%포인트 하락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연구원은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2·4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의 순증효과를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4대책을 반영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은 연평균 수도권 30만 8000가구, 서울 11만 3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주택 순증물량은 수도권이 7만 4000가구이며, 서울은 4만가구로 예상했다.
또 수도권 주택시장은 순환국면 분석결과, 지난해 4분기 현재 확장국면이 확대됐고, 주택가격의 장기추세 및 명목 GDP(국내총생산), 소비자물가와의 장기적 균형 수준을 고려할 때 최소 4.5%, 최대 13.2% 고평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 집값 하락 효과가 확대되고, 급격한 금리상승과 같은 외부충격이 생기면 집값 하방압력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의 주택가격 안정효과는 주택공급이 정부 계획대로 공급되는 것을 가정해 분석한 전망치“라며 ”2·4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추진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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