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동산원 고위임원이던 2015년
1필지는 단독 매입, 2필지는 3명과 공유
약 350평 토지 거래가 총 7억 8000만원
3년 뒤 ‘플랫폼시티’ 등 용인 개발 호재
작년 말 일괄 매도해 4000만원 시세차익
A씨 측 “문제가 없는 거래” 일축
최근 퇴임한 전 한국부동산원장(옛 한국감정원장) A씨의 부인이 2015년 경기 용인시 기흥에 총 1165.91㎡(약 350평) 토지를 7억 8000만원에 샀다가 지난해 팔아 4000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큰 시세차익을 보지 못했지만, A씨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토지 거래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 부인은 2015년 8월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소재 토지 1필지(1086.00㎡)와 2필지(302.00㎡ 중 69.75㎡, 44.00㎡ 중 10.16㎡) 중 일부를 매입했다. 1필지의 경우 지분 전체를 단독으로 보유했고, 2필지는 다른 3명과 지분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거래금액은 총 7억 8000만원이었다. 당시 A씨는 한국부동산원 고위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용인시는 2018년 4월 기흥구에 경제신도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몇 달 뒤 ‘플랫폼시티’로 이름을 확정했다. A씨 부인 등 4명이 지분을 나눠 갖던 2필지는 같은 해 3~12월에 지분 쪼개기가 이뤄지면서 토지 공동 소유자가 8명으로 불어났다. 개발 호재가 기대되면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 매입에 나선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사이 A씨는 한국부동산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이후 발표된 A씨의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부인 명의로 충북 옥천군에 단독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뿐 용인 기흥과는 별다른 연고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종 확정된 플랫폼시티 개발예정부지는 A씨 부부가 매입한 토지로부터 6㎞가량 떨어져 있어 개발 호재 영향권에서 비껴갔다. A씨 부인은 지난해 11월 보유 중인 용인시 기흥 토지를 총 8억 2000만원에 일괄 매도해 약 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들은 “해당 토지가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는 평가가 많아 투자 유인은 있었다”면서도 “토지 주변 도로가 넓어지긴 했지만, 플랫폼시티나 SK반도체클러스터 등 용인 내 주요 개발지와는 약간 떨어져 있어 이득을 크게 보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A씨 측에 ‘용인 토지를 어떤 용도로 매입했는지’, ‘왜 5년 만에 매도했는지’ 등을 물었으나 “이미 퇴임한 신분이고, (토지 거래는) 문제가 없는 건이다”라는 답변만 들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1필지는 단독 매입, 2필지는 3명과 공유
약 350평 토지 거래가 총 7억 8000만원
3년 뒤 ‘플랫폼시티’ 등 용인 개발 호재
작년 말 일괄 매도해 4000만원 시세차익
A씨 측 “문제가 없는 거래” 일축
최근 퇴임한 전 한국부동산원장(옛 한국감정원장) A씨의 부인이 2015년 경기 용인시 기흥에 총 1165.91㎡(약 350평) 토지를 7억 8000만원에 샀다가 지난해 팔아 4000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큰 시세차익을 보지 못했지만, A씨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토지 거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전경
용인시는 2018년 4월 기흥구에 경제신도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몇 달 뒤 ‘플랫폼시티’로 이름을 확정했다. A씨 부인 등 4명이 지분을 나눠 갖던 2필지는 같은 해 3~12월에 지분 쪼개기가 이뤄지면서 토지 공동 소유자가 8명으로 불어났다. 개발 호재가 기대되면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 매입에 나선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사이 A씨는 한국부동산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이후 발표된 A씨의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부인 명의로 충북 옥천군에 단독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뿐 용인 기흥과는 별다른 연고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종 확정된 플랫폼시티 개발예정부지는 A씨 부부가 매입한 토지로부터 6㎞가량 떨어져 있어 개발 호재 영향권에서 비껴갔다. A씨 부인은 지난해 11월 보유 중인 용인시 기흥 토지를 총 8억 2000만원에 일괄 매도해 약 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들은 “해당 토지가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는 평가가 많아 투자 유인은 있었다”면서도 “토지 주변 도로가 넓어지긴 했지만, 플랫폼시티나 SK반도체클러스터 등 용인 내 주요 개발지와는 약간 떨어져 있어 이득을 크게 보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A씨 측에 ‘용인 토지를 어떤 용도로 매입했는지’, ‘왜 5년 만에 매도했는지’ 등을 물었으나 “이미 퇴임한 신분이고, (토지 거래는) 문제가 없는 건이다”라는 답변만 들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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