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감시하는 포괄적 상설 조직 운영해야”

“부동산 투기 감시하는 포괄적 상설 조직 운영해야”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09 22:30
수정 2021-03-1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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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기 원천 봉쇄’ 전문가 제안

투기 지역 ‘두더지 잡기식’ 조사는 한계
RTMS로 수상한 토지 거래 살펴봐야
자금 출처 등 투기 연결고리 파악 가능
GTX·도로 등 도시개발 과정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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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일회성 조사보다 상시적·포괄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투기 문제가 되는 지역이나 특정 조직을 대상으로 쫓아다니며 ‘두더지 잡기식’으로 조사할 게 아니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상시 들여다보는 투기감시 상설 조직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땅 투기가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공공기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도시개발 예정지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투기 의심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지금은 조사 대상과 지역을 한정하고 이들의 거래를 들여다보는 방식이지만, 이보다는 RTMS에서 토지거래 이상 현상이 감지되는 곳에서는 공직자, 민간인 가리지 않고 거래를 전수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공직자뿐 아니라 친인척 등까지 들여다보고, 공직자와 민간인과의 자금 출처도 철저히 파악해 투기 연결고리를 밝혀낼 수 있다.

투기 의혹 조사를 택지개발에 한정하지 말고 철도·도로·산업단지건설 등 도시개발 모든 과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를 들어 철도를 놓게 되면 역사가 들어서는 주변은 자연스럽게 도시개발이 따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따라 수원, 남양주 등에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땅값이 오른 게 투기성 거래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도로건설에 따른 투기도 일상적이다. 세종에서는 시의원들이 도로개설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소속 정당으로부터 당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의 나들목이 들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800여㎡를 사들였다가 파면을 당했다”며 국토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행태가 만연됐다고 지적했다.

개발 정보를 빼돌리고 대신 금품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고 자신이 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교묘하게 정보를 흘려 친인척이나 지인의 투기를 도와주면 그다음에는 정보가 2차, 3차 유출되면서 범죄 의식이 희박해지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공직자 투기 처벌을 각각 개별법이나 공사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정해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정책 담당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주식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해 공직자가 주거용을 제외한 토지 등을 사들일 땐 제한을 두는 포괄적 투기 억제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주영 상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 이상 거래를 상시로 감지하고 추적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3-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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