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Y시티 개발초과이익금중 절반은 준공 6년 넘도록 잠잠
최근 경기 고양시와 한 건설업체 간의 다툼에서 2건의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먼저 고양시가 요진산업으로 부터 적어도 한국프레스센터의 1.1배 연면적(6만5000㎡)규모인 약 1000억원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7년 전 눈뜨고 빼앗긴 일산 백석역 인근 학교부지를 요진산업 설립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으로 부터 되찾아왔다는 것이다.
언뜻 고양시가 큰 성과를 거둔 것 처럼 보이는 이 2건은 사실 본전을 밑돈다. 2건의 기부채납은 1998년 12월 일산신도시 조성 당시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어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출판단지 터(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11만 1013㎡)를 요진개발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643억원(3.3㎡당 약 191만원)에 매입하면서 비롯됐다.
요진은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며 토지 용도변경을 수차례 추진했지만 ‘특혜’라는 여론에 밀려 10년 가까이 빈터로 방치하던 중 약 1200억원 상당의 업무빌딩과 학교용지, 개발에 따른 초과 이득금의 절반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수 있었다.
고양시 허가에 따라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2016년 여름 공사가 마무리 돼 입주가 시작됐지만, 요진측은 이날 현재 까지도 기부채납하기로 한 3건 중 업무빌딩과 초과이득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고양시가 7년 만에 소유권을 되찾아오는데 성공한 백석역 인근 요진Y시티 내 학교부지 전경.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이날의 소송 결과를 ‘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관련 1심 판결 사실상 80% 승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하면서 마치 고양시가 승소한 것 처럼 연출했다는 비난을 샀다. 이를두고 고철용 비리행정척결본부장은 “이번 이행의 소 1심에 인지액으로 5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출하고도 3년 여 전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 때 보다도 1만㎡나 적은 결과를 얻은 것은 시간적·금전적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
고양시는 지난 18일 휘경학원으로 소유권을 빼앗겼던 백석동 요진Y시티 내 학교부지 1만2092㎡의 소유권을 7년 만에 되찾아 왔으나 빼앗기지 않아도 될 토지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밖에 고양시는 요진Y시티 초과이득금에 대해서는 아직 회계 검증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요진은 초과이득금에 대해 “공사 비용이라든지 분양관련 비용 등을 다 제했을 때 수익률이 1.74%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내놓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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