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합산 배제 혜택 지적에 “개선 고려”
유인책 뒤집고 정책 바뀔지는 미지수
주택공급 당정 협의 입장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 줄 때 사업자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이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계속 합산배제 혜택을 보고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제도 개선까지 고려해서 자료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등록할 때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이면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이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그 기준을 넘어가도 합산 배제에서 제외되지 않아 등록 임대사업자가 부당하게 혜택을 계속 받는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지난해 말 페이스북으로 “등록 임대주택 160만 가구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 임대사업자는 보유 주택 26채 중 19채가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지만,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는 따져 종부세 부과를 부과해 2억원 이상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과세당국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산정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의 최신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그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비제도권에 있던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서 준 유인책을 하루아침에 없애면 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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