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택지도 2~3년 의무 거주해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택지도 2~3년 의무 거주해야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2-16 20:22
수정 2021-02-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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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인근 매매가 대비 80% 미만 땐 3년
재건축부담금 종료 시점 공시율 반영 산정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에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2~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또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사업 종료 시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개시 시점에도 적용해 조합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각각 부여된다. 공공택지에서는 민간이 짓는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했던 것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가구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LH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거주의무 기간 동안 다른 곳에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그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강화한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 시점의 공시율(현실화율)을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조합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금을 무는 일이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2-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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